[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용적율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 임대해 준 입주자의 세금을 깎아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5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싸고 안전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지만, 절대량이 부족해 높은 보육비,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올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 이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직접 건물을 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면 평균 1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반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개소당 평균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확정하고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이를 명시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입주자들의 사유 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 임대할 경우, 아파트 거주 아동에 입소 우선권을 주고 입주자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세티브를 준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