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강제 구입시켰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5~30%에 달했다.
남양유업은 취급 기피 품목이 늘어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PUSH, 푸쉬)도 자행했다. 주문관리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사항을 임의 수정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남양유업은 이를 금칙어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특히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 사항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전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을 감안해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을 검토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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