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부 언론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문제를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의제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옛날 기본 합의’란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의서 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적혀져 있다. NLL은 이 합의문 중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에 해당한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확 해결해 버리면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