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시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이 정작 관련 사고에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 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보장 내용 표시도 미흡해 청구분쟁이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 5월말까지 2년5개월 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여행보험 관련 피해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여행 중 다친 `상해` 피해자가 41.5%(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난`(27.7%·18건), `식중독·질병`(18.5%·12건), `설명미흡`(12.3%)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통상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상해나 질병은 300만원(고급형 또는 신혼여행 500만원), 도난은 1품목당 20만원(최대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해당 여행상품에 `1억원 여행보험 가입`이라는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 여행 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