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은 29일 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 채권단 및 주간사, 특히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본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현대차 "현대그룹의 양해각서 체결은 부당한 특혜주는 것"☞현대차, 베이징 3공장 착공..`中 생산 100만대 시대 연다`☞현대차 "빅뱅·2NE1 콘서트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