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은 28일 "지난 9월 공정위의 과징금 103억9700만원 부과 심사의결서를 받아 저가항공사 항공권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98억3700만원에 대해 9월 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다른 부분에 대해선 이의가 없지만, 볼륨 인센티브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법률 판단에 따라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공정위의 재심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볼륨 인센티브란 여행사의 대한항공 항공권 판매 실적에 따라 대한항공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여행사가 대한항공 항공권 판매에 집중하게 돼 다른 항공사와 공정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성수기 좌석 공급권을 무기로 압박해, 저가항공사의 좌석 판매를 제한했단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5억6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6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최장 90일간 대한항공의 이의신청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결정을 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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