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터넷포털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다.
회사 측은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해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NHN은 "공정위의 발표는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동영상 시작전에 나오는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해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광고 게재시에는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 조항을 바꿔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측 간 계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협의 조건으로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 관련기사 ◀
☞NHN "공정위 결정 수긍 못해..행정소송 하겠다"
☞"네이버 `국내 최대 포털 지위' 남용"..과징금 부과키로
☞네이버 "광우병 관련 게시물 자의 삭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