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첫 시행…아동 권리 보장

오는 19일부터 최초 시행
신고의무자,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 해야
미신고시 시·읍·면 장이 법원 허가 받아 등록
  • 등록 2024-07-17 오전 9:45:05

    수정 2024-07-17 오후 7:34: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오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상 14일 이내 시(구)·읍·면의 장에 통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최고(催告)서를 보낸다. 최고서를 받고도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는 구조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들은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출생통보제의 보완 제도로 함께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를 포함한 출생정보를 통보하도록 한다. 이에 해당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는 구조다.

아동보호 신청의 경우 출생 신고를 마치지 않고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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