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의 쇼핑몰의 일부 제품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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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씨는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여씨를 두고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그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씨는 지난 10일 남편인 홍혜걸씨의 SNS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씨는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