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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해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물가 안정 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으로,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행안부는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추진 방안에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기초(시·군·구) 관리 요금은 광역(시·도) 물가관리관이 참석하고, 광역(시·도) 관리 요금은 행안부 물가관리관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