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 “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업무·대상자 확대해야”

입법조사처,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쟁점’ 보고서
전관 세무사 조세신고 가능…“전관예우 근절 취지 몰각”
수임제한 대상자 5급 이상→7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 제언
  • 등록 2023-09-14 오전 10:55:56

    수정 2023-09-14 오전 10:55:5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 등 공직을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들의 수임제한 업무 및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관세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4일 발간한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이슈와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 = 입법조사처)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유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규정 등을 담아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업무’는 제한된 수임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전관 세무사도 맡을 수 있다. 막 퇴직한 전관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 업무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관 변호사·관세사가 실질적 모든 업무의 수임이 제한되는 것과 대비된다.

입법조사처는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과세결정이나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임제한 범위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전관예우 근절 입법 취지를 몰각 시킨다”고 지적했다.

수임제한 규정 대상자를 ‘5급 이상’으로 한 것도 지적했다. 황 조사관은 “전관예우는 직급 및 의사결정권을 불문하고 연고관계 등 전현직간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에 수임제한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제도에 세무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조사관은 “공직퇴임세무사에게 업무실적내역서 작성·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하여 위법행위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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