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변호사·관세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14일 발간한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이슈와논점)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하지만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업무’는 제한된 수임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전관 세무사도 맡을 수 있다. 막 퇴직한 전관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 업무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관 변호사·관세사가 실질적 모든 업무의 수임이 제한되는 것과 대비된다.
수임제한 규정 대상자를 ‘5급 이상’으로 한 것도 지적했다. 황 조사관은 “전관예우는 직급 및 의사결정권을 불문하고 연고관계 등 전현직간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에 수임제한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제도에 세무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조사관은 “공직퇴임세무사에게 업무실적내역서 작성·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하여 위법행위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