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대차 울산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검토

부울경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조건 완화…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도 추진
  • 등록 2022-09-14 오전 11:00:00

    수정 2022-09-14 오후 4:51:1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005380) 울산공장 내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4일 오후 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이 지역 기업투자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조원을 토입해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착공해 20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이날 행사에 앞서 이곳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신청 땐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 땐 부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대기업 기준 3~11%인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혜택이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법 개정 등 논의 과정을 거쳐 9월20일까지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약화해 지역 투자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된 국가기간산업 기업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뺀 투자계획 평가만으로 보조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 때 우대 받는 지역별 지역특성화업종(유치희망업종)을 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도 각 지자체의 신청 땐 지정 여부를 신히 검토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각 지자체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부산 도심형 경제자유구역, 제2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비중요 개발계획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126개사가 입주해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산업단지 지위 부여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그밖에도 개별 지역 기업의 건의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라·충청·대구경북권 등 지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영진 차관은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한하는 불합리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 지방투자 관련 애로를 해결해야 지역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를 통해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 애로·건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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