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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7개 권역에 점검·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에 나서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단속 대상 업체수는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요소수 수입업체 90여곳을 포함해 주유소 1만곳, 중간유통사 100곳, 제조업체 47곳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의심 사업장들이 신고될 경우 이들 업체의 수입량과 입고량, 재고량, 요소수 판매량과 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수입·제조 또는 매입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한다. 2020년 1월 이전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을,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