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못 간다"는 윤지오…경찰, 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 등록 2019-10-17 오전 9:57:13

    수정 2019-10-17 오전 9:57:13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으나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와 관련해 경찰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17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윤지오씨(사진=뉴시스)
또 국내 송환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윤씨가 출석 요구서에 3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보충 수사를 요청하면서 반려됐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사실이 알려진 지난 9월 25일, 윤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캐나다 경찰팀과 형사팀이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거짓 증언’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씨를 후원했던 400여명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아프리카TV BJ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와 별도로, 윤씨는 책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윤씨는 김 작가에게 고소 당한 후인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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