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음주운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못한다

인사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특별승진 요건 강화
  • 등록 2019-06-18 오전 10:05:17

    수정 2019-06-18 오전 10:05:17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작년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혁신 전반을 되돌아보며 공직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금품·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승진할 수 있다.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비위는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과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다. 퇴직 후라도 재직 중 있었던 일로 형사처벌을 받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면 특별승진도 취소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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