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공포

폐질환·담관암 일으키는 화학물질 관리대상 포함
유해성 고지·환기장치 설치 등 보건조치 취하도록
열차 차량 작업시 안전 난간 설치 등 재해 예방
  • 등록 2019-04-19 오전 10:09:51

    수정 2019-04-19 오전 10:09:5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2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기업들에 대한 기획감독 등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본에서 폐질환·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고용부는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인듐은 폐질환이 확인돼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 물질을 취급할 때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이 확인됐으며,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조치 이외에도 유해성 고지,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열차의 차량 연결 순서를 바꾸기 위해 차량을 분리·결합·전선 등을 하는 입환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규직 내 용어도 통일했다. 현재 고용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내 법령이 정하는 설비의 용어와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승용 승강기라는 용어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 공용 승강기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