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LH 자체감리 인력, 법적 기준 미달..27%에 그쳐

"부족한 감리 인력으론 하자 감소 어려워"
  • 등록 2018-10-11 오전 9:20:28

    수정 2018-10-11 오전 9:20:28

법정 감리 인력 대비 LH 자체감리 배치 인력 현황(공동주택 기준, 자료: 임종성 의원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 인력이 법정 감리 인력의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주을)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 인력)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의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2024명인데,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479명(23%)에 불과했다. 2018년도 3월 현재 법정 감리 인력은 1893명인데 반해, 실제 투입된 자체감리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하자를 줄인다는 것은 ‘젖은 땅에 신문지만 덮어 놓는 격’”이라며 “감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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