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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경조사휴가, 병가 등의 휴가제도를 부분개선하고 노동관련 법령 취지에 반하는 표준근로계약서식 수정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본청을 비롯해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32개 기관에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도 공무휴가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울러 병가 또한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 이내로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근로자의 휴일·휴가 제도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더라도, 서울시의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며 “기간제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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