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에 따른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7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5월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683만명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다”면서 “개인들이 다시한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