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으로 본 '유임과 연임·중임의 차이'

  • 등록 2014-06-26 오후 12:23:00

    수정 2014-06-27 오후 1:15:4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새 국무총리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유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소식을 접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유임과 연임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홍원 총리 유임’에 등장하는 유임이란 ‘개편이나 임기 만료 때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무르거나 머무르게 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름’이라고 정의된다.

즉 연임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이라면 유임은 임기와 상관없이 그냥 일을 계속 한다는 뜻이 된다.

유임과 연임은 일정 시기를 나타내는 임기와 관련이 있다. 임기를 마치고 일을 하는 것과 중간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의 차이라고 짚는다.

따라서 이번 정홍원 총리의 경우 연임보다는 유임이라는 표현이 맞다.

중임이라는 것도 있다. 중임은 두 번만 임용되는 것을 일컫는다. 중임은 먼저 일하던 자리에 재차 임용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연임과 중임은 횟수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뉜다.

한편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총리 인선을 둘러싼 분열을 막기 위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함께 윤두현 수석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인사검증 강화를 위해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임된 정홍원 총리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정대를 나와 지난 1972년 사범시험(14회)에 합격하면서 검사로 임용됐다.

정홍원 총리는 검사시절이던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을 비롯해 ‘대도’ 조세형 탈주 사건, 수서지구 택지공급 비리사건, 워커힐 카지노 외화 밀반출 사건,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2차 장영자 사기 사건 등을 처리하며 특별수사통검사로서 입지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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