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부터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2012년 7월 16일 이전)도 금리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을 받으면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금리를 0.5%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할인 대상이 2012년 7월 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 포함)에 한정돼 있어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대출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는 금감원이 민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 다자녀가구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