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금리할인 대상폭 확대

2012년 7월 16일 이전 대출자도 0.5% 할인
  • 등록 2013-12-30 오후 12:00:00

    수정 2013-12-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할인 대상 폭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부터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2012년 7월 16일 이전)도 금리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을 받으면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금리를 0.5%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할인 대상이 2012년 7월 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 포함)에 한정돼 있어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대출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맞도록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총괄수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6개 기금수탁은행은 이달 중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대상은 총 4638명이며, 대출 금액은 103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는 금감원이 민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금융사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 다자녀가구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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