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서울시 "선거법위반 아냐"(종합)

  • 등록 2013-08-23 오후 3:04:38

    수정 2013-08-23 오후 3:04:38

[이데일리 김정남 이승현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중앙선관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홍보수단 총동원하고 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고발인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당선만을 위해 보육문제를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사전 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는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광고를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새누리당의 고발장 접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사전 법률검토를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문제 삼았으니 고발장을 받아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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