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현대자동차(005380)가 이달 중순 출시할 신형 싼타페의 외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영업비밀누설 및 부정취득)로 현대차 직원 박모(29)씨와 박씨의 사촌인 현역 군인 손모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쯤 현대차가 개발 중인 신형 싼타페의 사내품평회에 참석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외부디자인을 몰래 찍은 다음, 이를 자신의 사촌형인 손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스파이샷 유출로 약 200억원의 유무형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의 스파이샷이 유출되면서 기존 모델의 판매가 급감했고, 국내외 경쟁업체들이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연구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적지않은 피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향후 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스파이샷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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