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예산 편성작업 착수

  • 등록 2009-12-24 오후 2:47:42

    수정 2009-12-24 오후 2:47:42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2010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회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준예산을 집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연내 2010년 예산안이 불성립할 경우 준예산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 열어 의결하겠다"며 "이미 실무적으로 준예산 집행규모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준예산 배정 규모에 대해 "1960년대 이후 준예산제도를 한번도 운영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세부적인 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한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3가지다.

이용걸 차관은 "정부부처 및 감사원 등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법적 의무지출이 아닌 서민, 일자리 사업등이 중단되는 만큼 공무원 보수지급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 세번째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승인받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전체 SOC 사업 24조8000억원가운데 5조2000억원 규모만 계속비 사업으로 준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준예산 집행시 SOC사업 예산 24조8000억원 중 20%인 5조2000억원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전력(015760) 등 일부 공공기관은 준예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항목에 한국전력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여야가 되도록 빨리 합의를 이뤄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예산 배정까지 3~5일의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서민생할에 가장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정 지출이 중단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서민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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