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파기심서도 집행유예..봉사 300시간(상보)

  • 등록 2008-06-03 오후 2:30:32

    수정 2008-06-03 오후 6:09:00

[이데일리 문영재 민재용 기자]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현약속이행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고와 강연, 사재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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