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경력직 채용 땐 예외

지방대 육성법 개정…한전·코레일 등에 적용
비수도권 공공기관, 35% 지방대 출신 선발
소규모·석박사급·경력직 채용 땐 예외 허용
  • 등록 2024-08-06 오전 10:59:47

    수정 2024-08-06 오전 10:59:4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다만 경력직을 선발하거나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한국전력 본사(사진=뉴시스)
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35% 이상은 지역 인재(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종전까지는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를 의무화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로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석박사급·소규모 채용일 때는 이런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명시된 예외 사항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채용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두는 경우(경력직 채용) 등이다.

개정 지방대 육성법은 코레일(대전)·한국전력(전남 나주)·강원랜드(강원 정선) 등 비수도권 공공기관 약 200곳에 적용된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공모할 땐 지역·권역과 관계없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서 예외를 정하도록 했다”며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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