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보험 대물배상 한도 2억→10억 확대한다

금감원, 대리운전자 보험 개선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 도입
多사고 기사도 보험 가입 가능
  • 등록 2023-12-26 오후 12:00:00

    수정 2023-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리운전자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차주) 모두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시 차주 피해자와 운전자 본인에 대한 손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 2만845건의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보장 사각지대가 크고, 사고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보험 가입이 거절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1분기 중 대리운전자 보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한도는 각각 2억원, 1억원이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고가 차량과 사고 시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보상범위 확대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 시 할인해주는 방안이다.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지금은 사고이력이 많은 기사는 보험가입이 거절돼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신설한다. 현행 대리운전자 보험은 기사가 운행 중이던 렌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기사가 개인 비용을 대야 한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차주의 렌트비용 보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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