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 ‘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 출원이 보다 간편해지고 화상디자인 출원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디자인출원 방식 간소화를 통해 국내 디자인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출원 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디자인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