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법무부·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1회에 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
  • 등록 2023-05-30 오전 10:30:00

    수정 2023-05-30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확대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성희(왼쪽) 농협중앙회장이 1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을 갖고 김명선 강원도행정부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등과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 농촌지역에 3만84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 바 있다. 지난해 2만2200명에서 73% 늘인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4~6월)에 외국인 인력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1분기 농촌지역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총 8666명 입국했다. 전년 동기(1373명)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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