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파업하라고 등 떠민 것은 지난 6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화와 해결 없이 문제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라며 “법안을 심사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소위를 거부한 여당은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도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전체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에서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며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라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민주당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묵과·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