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 언론 답변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알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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