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본사는 앞서 LG전자로부터 특허를 무단사용 했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제 3자의 특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밀레가 드럼세탁기의 스팀 생성과 관련된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밀레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세탁 중 옷에 구김을 남기지 않는 스팀케어 기능과 드럼 표면 위에 형성되는 얇은 수막 위에서 옷들이 회전하는 허니 컴드럼 등으로, 밀레는 해당 기술들이 특허라는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레는 “LG전자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 일상적인 관례인 대면 방식의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면 방식의 대화에 관한 내용을 밀레 본사에서 LG전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3월 세계 최초로 스팀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드럼 세탁기를 선보였으며 이후 해당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유럽과 미국, 한국, 중국 등에서 독자 기술인 ‘듀얼 분사 스팀 시스템’을 비롯한 스팀 관련 특허 수백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재 밀레 측에서 회신한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