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기업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보고서에서 “은행과 정부에 기업부실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나 금융중개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은행, 은행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도 기업부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기업부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영진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에 있다“고 강조했다.
부채규모가 작고 채권ㆍ채무관계가 단순한 기업은 은행이 직접 또는 사모펀드를 통해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지만 부채규모가 크고 파산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기업은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