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내년 대선 개정된 헌법 체제로 치러야”

87년 헌법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 정파적 이익 내려놓아야
개헌안 161조 이미 만들어져 있어, 대통령도 참여해 논의해야
  • 등록 2016-06-16 오전 10:16:49

    수정 2016-06-16 오전 10:16:4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6일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왕에 거론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만 미루고 산발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여야가 주장하고 해서 넘어가고 이럴 바에는 진지하게 개헌 논의를 좀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의 상황과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국가 기본법을 정비하고 한 번은 정비하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개헌 문제를 내년 대선 이전에 끝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헌 논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이 개정된 헌법 체제 하에서 치루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의장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에서 놓고 볼 때 정파적인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향의 개헌논의가 되어서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국회의장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이미 개헌안이 161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것을 전부다 받아들여서 하루 아침에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또 사심을 버리고 논의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못할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에는 대통령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을 하게 되면 대통령까지 참여를 해서 함께 논의를 하자. 이런 것이 첫째적인 전제이고요. 만일에 청와대에서 이건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나 대통령이나 개헌안을 다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개헌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자고 밝힌데 대해, “지금 행정수도, 다시 말하면 청와대나 국회를 옳기려면 헌법 개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세종시로 청와대하고 국회 옮기기 위해서 개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지엽적인 이야기고. 다만 개헌이 기왕에 될 바에는 부칙에라도 세종시로 우리 행정수도를 옮길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마련해놓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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