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장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6월 이후 논의하기로 했고, 미래부는 2015년 하반기에 관련 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분야의 SK텔레콤, 유선통신 분야의 KT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배력 전이 차단 등을 위해 1991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구조가 오히려 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요금인가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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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차를 간소화해 요금제 출시의 기간 단축 및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1~2개월→15일)△검토 기준은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기존의 인가기준은 비용, 수익,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포괄적으로 규정됐지만, 바뀌는 유보 신고 기준은 과도한 요금인상, 상호보조 등으로 구체화했다”면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하고, 보완 시까지 효력 발생을 유보한다(보완을 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처리)”고 부연했다.
예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수행한 경쟁상황 평가가 소매시장에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 없이 요금인가·상호접속·도매제공 등의 규제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 규정으로 개정하고△(경쟁상황평가체계 정비) 인가제 폐지로 인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규제 정비,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 하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호접속제도도 바꾸는데 △(접속료 인하) 망 이용대가인 전화망 접속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다양한 형태의 망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자율적인 요금경쟁 유도하고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 LTE망 진화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유·무선 인터넷망 간 접속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를 무선(재난대비 망이중화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15년 하반기 제출하고, 상호접속제도 정비는 2016년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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