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위반 과태료, 방통위가 직접 징수한다

  • 등록 2014-10-31 오전 11:14:54

    수정 2014-10-31 오전 11:14: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징수하게 됐다.

현재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해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해 왔지만, 관련 법 시행령을 바꿔 방통위로 환원한 것이다. 방통위는 2014년 예산편성때부터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직접 방통위에서 해 왔다.

하지만 올해 CJ E&M(130960) 등에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도 부과 주체는 중앙전파관리소였다.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는 채널 수가 많은 CJ E&M이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총 9억 7650만원의 과태료를 냈고, 뒤를 이어 씨유미디어가 36건을 위반해 9억 89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의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역 민방 등 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의무 운영시간 규제도 폐지했다.

지역민방사업자들은 월드컵 등 국민관심경기가 있는 기간에는 월간 단위로 돼 있는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웠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등 다른 편성비율은 반기나 연간 단위로 규정하는데 비해, 지역 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은 월간 단위로 규정된 이유에서다. 수중계 편성비율이란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을 월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 안정화돼 1일 평균 15시간 이상 방송을 함에 따라, 의무 운영 시간(1일 6시간 이상) 규제도 폐지했다.

강화된 규제도 있는데, KBS, EBS 결산서 첨부서류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결산 관련 자료제출 범위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들은 결산서 제출 시 △ 합계잔액시산표 △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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