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증시로 끌어 들인다..퇴직연금, 주식직접투자 허용

(상보)금융위, 자본시장역동성제고방안
수요기반 확충에 촛점..장기세제혜택펀드도 추진
대형기업 상장요건 완화..상장일 45일→20일 단축
증권사 NCR 제도 전면 개편..기업대출 활성화
  • 등록 2013-12-02 오전 10:49:45

    수정 2013-12-02 오후 6:02:49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앞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참여를 활성하고, 대형사의 증시 진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특히 당국이 기존에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도 추진하고 있던 만큼 수요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중 공모펀드를 포함한 펀드 규제 전반을 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등의 선별적 펀드판매도 허용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장기세제혜택펀드도 빠른 시간 안에 도입,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정치권이 긍정적이어서 도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020년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투자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주식 직접 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한도 규제도 확대키로 했다. DB형의 경우 현재는 상장주식,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적립금의 30%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공급 확충 차원에서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에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상장까지 45 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신속상장제도 도입으로 20 영업일 이내에도 가능해진다.

일반주주수 요건 및 의무공모요건 등을 완화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요건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7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모 의무 규정도 고쳐 분산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공모 없이 직상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닥은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보다 50% 줄이는 한편 코스닥의 경우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질적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성장성이 더 큰 중소벤처기업들의 상장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극심한 업황 침체를 겪고 있는 증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기업대출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토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기업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전액 차감케 돼 있는 해외법인 설립 출자금 산입 규정도 고친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만기 20~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금자산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 투자쪽으로 유도하고 확대해나가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등 연금 자산이 자본시장쪽으로 자본이 흘러들어 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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