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기도 한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검찰에서 적극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지만, 그동안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거주민 등이 갈등을 겪어왔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토지주들의 집요한 민영개발 요구를 뿌리치고 ‘서울시 주도의 100% 공영개발’ 방식을 공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후 사정은 명백히 달라져, 토지주에게 수용 보상비 대신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일부 환지(換地) 방식’으로 바뀌면서 토지주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의 수용 개발방식을 취할 경우 토지주들은 약 1000억원 가량의 보상비만을 받을 뿐이지만, 박원순 시장의 환지개발 방식의 경우 토지주는 약 4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당장 서울시 부채를 줄여야하는 박 시장의 입장에서는 환지방식을 선호할 것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욕심때문에 서울시민의 미래가치를 값싸게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분명한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개발방식의 변경이 거주민들에게 재공고나 열람 기회를 주지 않고 도시개발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수서비리 사건 때를 떠올려보면,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검찰에서 적극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