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은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있다.
명단 공표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곳 중 236곳(25.7%)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부는 이중 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이 명단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업은 기아자동차(주)신하리 공장(보육수요 부족), 넥센타이어(장소 미확보), 르노삼성자동차(주)(무응답), 포스코특수강(장소 미확보), 한국지엠(주)(장소 미확보), 효성ITX(주)(보육수요 부족), LS산전(장소 미확보)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명단 공표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표 제도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