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이마트, 노조설립 막으려 직원 사찰 의혹

노웅래·장하나 의원 인사팀 작성 내부문건 공개
  • 등록 2013-01-16 오전 11:45:03

    수정 2013-01-16 오전 11:45:03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의도 의원회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감사하고 뒷조사한 증거”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이마트 인사담당 기업문화팀이 2011년 3월에 작성한 이 문건에는 월마트 출신인 전수찬 최ㅇㅇ 김ㅇㅇ 등이 문제(MJ)사원으로 분류돼 개개인의 연차 직급은 물론 성향과 입사 전후 자세한 개인 이력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함께 공개된 인사담당 기업문화팀 명의의 메일에는 ‘이들 3인이 향후 세력을 결집할 경우 징계나 해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각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마트는 2006년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했었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경북 구미점에서 민주노총 매년 발간하는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이 발견되자 사무실 전체를 수색했으며 경기 부천점 협력사 창고에서 전태일 평전이 나오자 책자 주인을 찾기위해 협력사 사장을 호출하기도 했다.

또한 노·장 의원과 전 위원장은 이마트측이 협력사 직원을 포함, 1만5000명에 육박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홈페이지 가입여부를 확인해 사이트 가입 사실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해 퇴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이마트의 행위는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목적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2011년 3월, 복수노조 설립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기는 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직원사찰을 지시하거나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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