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네일아트 업계의 오래된 숙원은 네일미용사 자격증 제도의 시행이다. 현재 모든 네일미용사는 헤어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네일아트가 헤어 미용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 헤어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일미용사가 헤어 자격증 취득을 하지 않아, 무자격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
네일아트가 여전히 헤어미용의 영역으로 묶여 있는 이유는 과거 미용실에서 피부와 손톱관리를 함께 했던 데 있다.
현재도 매니큐어, 손톱관리 시술을 하는 미용실이 적지않다. 따라서 헤어미용업계에서는 `네일아트는 미용사의 고유 업종으로, 단독으로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뷰티산업은 미용실에서 벗어나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세분화, 전문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헤어미용사 단일 자격증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올해 안으로 제도를 완비해 내년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도 네일미용사 자격증 제도 시행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지만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진 탓에 이번에도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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