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대신 확인서 낸 현대그룹 속내는

현대그룹 "채권단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
채권단 MOU상 요구 모두 충족..의혹은 그대로
현대차 공세에 채권단 수용할진 미지수
  • 등록 2010-12-03 오후 1:25:48

    수정 2010-12-03 오후 1:25:48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한 시한보다 나흘 일찍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의 적법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공은 다시 채권단에게 넘어갔지만, 현대그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국 원점에 서게 됐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출계약서가 아니라 대출확인서라는 점에서 채권단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현대그룹 "최선을 다했다"..의혹은 그대로

▲ 현대그룹(왼쪽)과 현대건설(오른쪽) 사옥 전경. (사진=한대욱 기자)



지난달 29일 현대건설(000720)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현대그룹은 합리적인 선에서 현대건설 채권단의 요구에 최선을 다했단 입장이다. 현대그룹은 "인수·합병(M&A)에서 인수자가 자금 조달할 대출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대출확인서가 최선"이라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오는 7일 기한보다 나흘 앞선 3일 제출한 대출계약 확인서에는 ▲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채권단의 해명 요구에 현대그룹이 다음날 답했던 내용을 서류상으로 증빙한 것.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MOU 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점증하는 압박에도 입장 고수..현대그룹 속내는?

그러나 현대차와 정책금융공사가 제기한 논점은 1조20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현대상선(011200) 프랑스법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고, 현대그룹이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을 것이란 점이어서, 의혹을 해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현대자동차(005380)의 파상공세에도 현대그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속내는 무엇일까? 현대차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금융 당국까지 확산돼, 기존 M&A 사례를 들어 넘어가기엔 일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구성 금융기관 중 단 한 곳이라도 이를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본계약을 반대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현대그룹이 믿는 구석은 채권단과 체결한 MOU 명문으로 보인다. MOU 체결 당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공개한 강화된 자금 증빙 요건은 세 가지.

▲ 현대그룹이 조달한 인수대금을 인출하는 등에 중대한 불법성이 없다는 것, ▲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에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을 담보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단 것, ▲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보장하거나 진술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 등이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서류는 MOU 상 요구했던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 따라서 채권단이 섣불리 문제 제기를 하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본계약을 거부할 경우에 현대그룹은 MOU에 기반해 소송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
 
MOU에는 부합했지만, 그 이후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 요구에는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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