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시되는 현대·기아차의 LPG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정부의 연비기준을 넘어서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2012년말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실시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등이 감면된다.
1000cc~1600cc 미만의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6km/ℓ 이상, 경유는 27.2km/ℓ, LPG는 16.5km/ℓ 연비기준을 맞춰야 한다. 1600cc~2000cc 미만의 경우 각각 16.8km/ℓ, 19.1km/ℓ, 13.5km/ℓ가 기준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이미 판매되는 있는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카와 렉서스 하이브리드카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통해 이달중 고시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정몽구 회장 "美서 에쿠스 출시…현대차 이미지 높일 것"
☞(특징주)자동차株 ↑..판매기대+저가매수
☞자동차株, 하반기 `매수` 관점서 접근해야-동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