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하이브리드카 310만원 세제 혜택

2012년말까지..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도 혜택
  • 등록 2009-06-10 오후 1:49:47

    수정 2009-06-10 오후 2:15:08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시행된다. 최대 3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출시되는 현대·기아차의 LPG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정부의 연비기준을 넘어서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2012년말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실시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등이 감면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맞춰야 한다.

1000cc~1600cc 미만의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6km/ℓ 이상, 경유는 27.2km/ℓ, LPG는 16.5km/ℓ 연비기준을 맞춰야 한다. 1600cc~2000cc 미만의 경우 각각 16.8km/ℓ, 19.1km/ℓ, 13.5km/ℓ가 기준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가 출시하는 LPG 하이브리드 아반테와 포르테 등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연비기준을 충족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이미 판매되는 있는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카와 렉서스 하이브리드카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통해 이달중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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