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 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가 정관의 조항해석을 놓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사추위는 규정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사장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경력능력 등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노조는 "조항 해석문제가 특정인을 배려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도 "KT 정관상 결격사유 규정은 KT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폭넓게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KT 노조는 "그런데 안타깝게 그동안 사외이사 추천 시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정관의 조항해석을 놓고 사추위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의 KT를 구하고 혁신과 비전을 제시할 인재를 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관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결격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문제는 정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며 "해석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관변경시 신임 사장 임명까지 시간이 많이 소비되며, 정관변경과 사장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상법상 올바른 행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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