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유소협회로부터 주유소들의 복수폴제 도입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정유사들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주유소협회로부터 복수폴제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유사의 불법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유소가 별도의 저장탱크를 갖추고 여러 정유업체의 기름을 파는 `복수폴제도`는 지난 2001년 정유사간 경쟁을 유발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를 시행 중인 주유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국 주유소 1만2000곳 중 복수폴을 달고 있는 곳은 0.26%에 그치고 있는 것.
주유소측은 복수폴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기름을 독점으로 공급해오던 SK(003600)와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상표 표시대를 회수하는가 하면 보너스카드나 신용카드 가맹점을 취소해버리는 등 압력을 넣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복수폴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유사의 횡포때문에 복수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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