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아이 1명이든 4명이든 임금 같아[2024국감]

전체 98명 중 하루 두 가정 이동 47명…日 이동거리 최대 95분
쉼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에 불과
“근로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24-10-15 오전 10:00:00

    수정 2024-10-15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가 한명이든 4명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하루에 두 가정을 이동하면서 일하는데, 많게는 1시간 35분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근무지를 이탈한 2명을 제외한 총 인원)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고 있었다.

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강서구 내발산동-강덕구 고덕동), 81분(양천구 신월동-강남구 삼성로), 78분(서초구 남부순환로-도봉구 창동)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닌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했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2시간 이용(월 60만원), 4시간 이용(월 119만원), 6시간 이용(179만원), 8시간 이용(월 238만원))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었다.

한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지난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 추가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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