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편의점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남성이 알고보니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4시경 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찜질방 옷을 입은 40대 남성 A씨가 수상한 행동을 보여 경찰에 체포됐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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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찜질방 옷을 입고 편의점을 방문한 A씨는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음료가 비치된 냉장고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웃는가 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병을 꺼낸 뒤 힘없이 허공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이후 음료수 4병을 챙겨 카운터로 향한 A씨는 계산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음료수를 병째로 들이마셨다. 이어 편의점 직원에게 “음료수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말을 했고, 계산대에 엎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를 의심했지만,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계속해서 심한 갈증을 호소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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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도 A씨의 이상 행동은 계속됐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계속 숙이거나 몸을 흔드는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지원을 요청받아 출동한 강력반이 A씨의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