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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이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준 상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42개 감소할 전망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공운법상 임원 임명절차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해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10→20점) 등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중 2023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