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노숙자를 꾀어 노동을 착취한 혐의(실종 아동 등 보호법 위반)로 박모(3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 하의도 염전에서 한모(62)씨를 고용해 월 1만~2만원씩 용돈 수준의 급여만 주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숨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염전을 운영해 2대에 걸쳐 한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최근 5일간 임금 체불 노동자 20명을 확인하고 가출인 3명을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수배자 18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