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신안 염전근로자 가족에게 인계

  • 등록 2014-02-18 오전 10:57:28

    수정 2014-02-18 오전 10:57:28

(신안=연합뉴스)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도서 지역 인권 실태 점검에 들어간 경찰이 60대 근로자를 가족에 인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노숙자를 꾀어 노동을 착취한 혐의(실종 아동 등 보호법 위반)로 박모(3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 하의도 염전에서 한모(62)씨를 고용해 월 1만~2만원씩 용돈 수준의 급여만 주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1993년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신안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숨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염전을 운영해 2대에 걸쳐 한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최근 5일간 임금 체불 노동자 20명을 확인하고 가출인 3명을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수배자 18명을 검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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