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새누리당이 공천한 김형태, 문대성 의원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론법안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통합진보당에서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자격심사 규정문제에 해당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01년 7월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었다. 박 위원장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 후보를 추천하는 게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바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정과 순위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형태 문재성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19대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